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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덕포동에서 이모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씨는 성범죄자 관리·감독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997년 아동 성폭행, 2001년 30대 초반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유죄를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다. 또 지난 1월 부산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재범률이 높은 상습 성범죄자의 전형인 셈이다. 하지만 김씨를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은 김씨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김씨는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고, 가석방이 아닌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했기 때문이다.
또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김씨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김씨는 9세 아동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1997년의 범행으로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시행된 2000년 7월 전이었다. 또 2001년 성폭행도 피해자가 당시 32세였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대상에서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열람(www.sexoffender.go.kr) 등록 대상자도 아니었다.
이와 함께 김씨는 경찰의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출소 이후 우범자로 분류돼 있었지만 적극 감시의 대상은 아니었다. ‘첩보수집 대상자’가 아닌 ‘정보보관 대상자’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우범자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살인·방화·강도·절도·강간·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3회 이상 복역한 자에 대해서만 첩보수집 대상자로 분류해 2년 동안 첩보를 입수한다. 김씨는 폭력 등 전과가 모두 8건에 이르지만 강력범죄인 강간 전과만을 적용해 2범으로 정보보관 대상자로 분류됐다.
정보보관 대상자는 전산에 자료를 입력한 뒤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자료로만 활용할 뿐, 추가 자료 수집이나 수정 작업은 하지 않는다. 때문에 지난 1월 김씨가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해 경찰이 김씨를 지명수배했을 때 김씨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강간 전과 2범에 실형까지 살았던 김씨가 당국의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전자발찌법이나 신상정보공개 제도에 소급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원문 보실곳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309003006
→ 정말이지 이러다 여자들도 스스로 지키는 차원(특히 남자를 자체 못믿는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여자.)에서 이제 무술을 배우지 않을수 없고 운동을 안할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또한 나중에 뉴질랜드같이 증거없어도 선량한 남자들까지 범인으로 몰게되는 무서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을수 없게 된다는 생각가진 사람도 있을것으로 본다.
김길태같은 마초넘때문에 선량한 남자들까지 이미지가 나빠질수 없는 만큼 확실히 사형을 처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뿐이다. |